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5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실제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액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의 2/3 가량인 20,000,000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이)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