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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2고정1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5.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805동 3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 장롱 및 방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