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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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들에게 속칭 ‘ 미끼 매물’ 이라 불리는 허위 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 여 1차 계약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 일명 ‘ 터 트리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같은 자동차를 적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 미끼 매물’ 로 고객을 유인하고, 그 글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고객들을 만 나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 경 ‘ 미끼 매물’ 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6. 11:00 경 위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BMW 528D 승용차를 보여준 후 “ 이 차가 광고에 내놓은 차량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구입의사를 밝히자 위 차량에 대해 매매가격 2,880만 원으로 하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갑자기 “ 이 차량은 5,000만 원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입을 포기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