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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정21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0. 11.경 경기도 소유인 안성시 B 하천 3,507㎡ 하천구역 내 토지에 자연석 및 포대 등을 적치함으로써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