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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고정5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B, ㈜C (D), E( 주), ㈜F (G) 는 콘서트 주최, 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 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 매 가능한 콘서트 입장권을 1 인 당 2매 등으로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 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 수령( 본인 확인)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 ’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 프로그램, 서버 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 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 암표 상 ’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범 H 및 I은 매크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B, E( 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J, K, L, M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거나 지인, 여행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배에서 수십 배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정범 H 및 I은 자금관리 책, 예매 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 모집 책, 티켓 수령 책, 판매 책, 전달 책을 두고 국내 구매자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여행사에까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온 ㆍ 오프라인 암표 판매 조직을 형성하였다.

[‘ 온라인 암표 판매 조직’ 체계 및 역할] 암표 판매 조직은 자금관리 책, 예매 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 모집 책, 수령 책, 판매 책, 전달 책으로 구성되어 각 역할 분담 하에, 자금관리 책은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판매한 자금을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