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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0 2015가단739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5. 22. 16:10경 광양시 항만대로 1409 소재 주식회사 지성의 공장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차량 우측 적재함 부위로 정차 중이던 피고 소유의 D 고소작업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탑승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태영운수 합자회사와 원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한 수리비 11,335,940원과 37일 동안의 휴차료 11,112,58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2,448,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피고가 주장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증인 E, F, G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피고 주장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사고와 피고차량의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손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