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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명의상 업주 역할을 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이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운영에 관하여 믿을 만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