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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8.23 2017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3: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대문을 거쳐 잠겨 있던 출입문을 마당에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아래의 가방을 열어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 14: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압수 조서 ㆍ 압수 목록 및 임의 제출, 유류물 감정 의뢰 (DNA, 유류 지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각 압수물 환부 (가 환부) 영수서

1. 각 수사보고[ 유류물( 헛개수 음료 수병) 압수에 대한 보고, 피해자 E의 자택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에 대한 CCTV 분석, 피의자 특정, 절도 피해 품 임의 제출 관련, 피의자의 수법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F 피해 내역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신청 관련, 피의자 절도 여죄사건 관련, 피해자 E의 피해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