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온천 부지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에 온천이 나오는 부지가 있는데, 투자그룹을 만들어 부지를 매입한 후 시공회사에 되팔면 전매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먼저 3억 원을 투자하면 석 달 후 두 배로 돌려주고, 매달 이자도 지급하겠다. 다른 투자자들까지 합하면 대략 3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온천 부지 매입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한 뒤 단기간 내에 두 배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경 1억 5,000만 원, 2008. 10. 24.경 1억 원, 2008. 11. 5.경 2,500만 원, 2008. 11. 18.경 3,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필리핀 철광석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사철이 나오는 강이 있는데, 다른 팀이 현재 1개 광구에서 철광석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그 옆 광구를 차지하려고 한다. 현재 20억 원이 투자된 상태인데, 돈이 더 들어가면 그 지분을 가져올 수 있고, 네가 투자하면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먼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필리핀 철광석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한 뒤 지분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