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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40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메트라이프 생명 V지점 보험설계사, 피고인 B은 같은 보험사 W지점 보험설계사, 피고인 C은 같은 보험사 X지점 보험설계사, 피고인 D는 같은 보험사 V지점 보험설계사, 피고인 E은 같은 보험사 V지점 보험설계사, 피고인 F은 같은 보험사 X지점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투자일임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증권회사 재직경력, 파생상품 거래지식을 이용하여 직접 보험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다른 보험설계사인 B, C, D, E, F과 공모하여 B 등이 보험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주문대리인으로 위임을 받고, 타인 명의의 복수계좌 개정신청을 한 다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되, 모집된 투자자들을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그에 따른 수당을 받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금 중 일정비율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Y 등 투자자 13명을 모집하고, B은 Z 등 22명을, C은 AA 등 17명을, D는 AB 등 17명을, E은 AC 등 4명을, F은 AD 등 4명을 투자자로 모집하고, 피고인은 2009. 7. 3.경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문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타인 명의의 복수계좌 개정신청을 한 다음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나.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위반 피고인은 2009. 11. 26.경부터 2010. 7. 1.경까지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한자로, 투자권유대행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