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1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폰 및 브이오아이피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업, 농,수산물 가공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F에서 맡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 중 본사 및 서울, 경기 인천지점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E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는 바로 들어간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영업 실적이나 사업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미국에서 농축수산물을 수입할 대금이 없었고, 사업장 임대보증금도 납부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체인점을 모집하여 피해자의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발주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공사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