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763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의 ‘행위는’ 다음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인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8404㎡”는 “2830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