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8고단1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노래클럽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56세)에게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