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16노22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A
2. B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고단2213 판결
2017. 2. 16.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공소외 E이 상피고인 A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판시 부분["2015. 5. 22. 23:45경 위 E(현 상무 소속)으로부터 '피고인 B이 경기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은 B이 A에게 경기조작을 제의한 것과 같은 인상과 외관을 주므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과 공소외 E이 2015. 5. 22. 23:45경 통화하였고, 피고인 B이 통화 당시 E 옆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위와 같은 전화통화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통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부분에 다소 상이한 면이 없지 않
으나 주된 내용은 'B과 같이 있는데 B의 선발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지'(증거기록 909쪽), 'B이 조작경기를 하면 베팅을 할 수 있는지'(증거기록 1059~1060쪽)라는 취지로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 통화내용에 관하여 B은 처음 자수할 때에는 A이 클럽에서 승부조작을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A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E이 "B이 선발로 등판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조작경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A이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81쪽), 이후 A, E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1073~1074쪽), ④ E은 수사기관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통화내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점, ⑤ 그러나 E은 2015. 6. 8.경 B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클러치 가방을 전달한 점, ⑥ B은 원심에서 위 통화내용이 포함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이 2015. 5. 22. 23:45경 E으로부터 'B이 경기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전화연락 부분만을 보면 실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기 전2)에 E과 A 사이의 전화통화에 관한 것일 뿐 B이 A에게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위 주장은 B이 A에게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도 이해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공모가 이루어진 경위, 프로야구선구인 B과 브로커인 A 사이의 관계(B은 A을 안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B이 A과 직접 전화통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E이 B의 부탁을 받거나 사전에 B과 의논한 뒤 위와 같은 전화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점[기록에 의하면 B이 위 통화 당시 E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B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E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나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기억에 E은 '아는 형님인데 물어나 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E에게 반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2쪽, 1073~1074쪽)] 등을 보태어 보면, B이 A에게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 도박의 브로커인 피고인이 자신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 할 프로야구선수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유혹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벌인 것으로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이 훼손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으며, 건전한 여가 증진과 스포츠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할 프로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는바, 정당한 승부경쟁에 따른 스포츠정신에 대한 신뢰와 프로야구의 산업적 가치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위 피고인은 △ 프로야구단의 유망주로서 팬들로부터 남다른 기대와 사랑을 받아 왔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 할 프로야구선수임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설령 브로커의 제안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선발 투수로 출전한 경기에서 고의로 실점을 하거나 볼 넷을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금 2,0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금전을 수수하여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B을 엄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 소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형권
판사손승범
판사박신영
1)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중 "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를 "라는 취지의 전
화연락을 받았다."로 수정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는 2015. 5. 23.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송파동 58-14에 있는 '철수안마'에
서 승부조작과 베팅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