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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3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 C는 각 2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F 일원을 재건축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춘천시장으로부터 2007. 9. 21. 조합설립인가를, 2008. 5. 8. 사업시행인가를, 2012. 11. 6., 2014. 1., 2015. 2. 2.경 각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위 각 변경인가를 각 ‘제1, 2, 3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하고, 위 각 사업시행계획을 순서대로 각 ‘제1, 2, 3, 4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각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이고,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모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며, 피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2015. 4. 28. 접수 제23460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제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 1.경 조합원인 피고 B, C, D(이하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1. 22.부터 2013. 2. 26.까지로 하여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였고, 피고 B 등은 2013. 2.경 원고에게 위 통지 및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제3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5. 2. 4.경 피고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2. 4.부터 2015. 3. 7.(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까지로 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