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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2 2018노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8년, 몰수,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앙 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 살인의 고의’ 등을 일부 다투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살인) 의 점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살인) 의 점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유족으로서 연락이 닿은 고모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 F에게 횡령한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26세의 젊은 청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