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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243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고소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그 곳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고소인의 소유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2542호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를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5674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고소인이 대법원 2012다1093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4. 상고가 기각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