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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18 2012가단13718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남 남해군 H 도로 15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남 남해군 L 전 6,69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만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해

4.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 및 그에 인접하여 있는 I 대 372㎡, J 임야 298㎡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래 피고들의 피상속인 M의 소유였으나, M은 2011. 5. 12. 사망하였고, 피고들(피고 C은 M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M의 자이다)은 M으로부터 별지 상속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다. 위 M은 1993.경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5, 16, 17, 18,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8, 30, 31, 9, 10,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 지상과 현재 경상남도 소유의 N 도로 236㎡ 지상 및 H 도로 151㎡ 지상에 걸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만 한다)를 개설한 바 있다. 라.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통행로에 의하여 공로에 진입할 수 있었으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가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권의 귀속을 달리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원고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통행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진입할 수 없는, 이른바 맹지이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일자불상경, 위 H 도로 15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 문 1식을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