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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25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이름의 에어매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D의 대표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0:38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E에 고소인과 피해자 F, G 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는 공장도 없이 무허가 공장에서 만드는 회사로서 정식 제조공장 인증도 받지 않은 회사입니다 이 곳 쥔장.. 사업자도 다른사람 이름으로 내고~~ 공장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업체입니다.'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였고, 2014. 7. 15. 11:23 자신의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PVC이중공간지 에어매트의 진실2편 지난주 시험접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내용 카페에 기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게시글 주소 H'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전체발송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읽게 하고, 네이버 I 카페(J)에 소비자들이 올린 글에 4차례에 걸쳐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이 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와 같이 댓글로 자신이 앞서 작성하여 게시한 고소인 업체 제품에 대한 글의 주소를 링크하여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에어매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전체쪽지를 발송하고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