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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13 2014가단1015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밀양시 C 답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3, 22,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통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밀양시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높이 1.7m 내지 2m의 석축을 설치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방해배제와 인도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피고 B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포장 당시 피고 밀양시는 이 사건 도로의 법면부에 자연석 메쌓기로 석축을 설치하였다가 이후 석축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기존 석축을 보강하는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인도 등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1 내지 5호증, 을나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할 전 D토지는 원고 남편 E, 피고 B의 부친 F, G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이후 그 소유자가 변경되어 원고 남편 E, 피고 B, H, I가 공유하다가, 2013. 8. 23. J 및 K 토지로 분필하여 J 토지는 피고 B의 소유로, K 토지는 H, I 소유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원고가 F의 부탁으로 마을 사람들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할 것 허락하여, 피고 B는 1994년 이 사건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