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684,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3. 23.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증여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12. 24.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하남시 E 임야 27,005㎡(등록전환 전 F 임야 27,27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포함한 8필지 토지를 13억 8,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억 500만 원 포함)에 매수한 뒤 2005.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2005. 6. 23.자 피고 D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5. 6. 28.자 G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9.경까지 교보생명보험, 삼성카드가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다.
3) 피고 B은 2006.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피고 C 계좌로 받은 4,000만 원 포함)을 받아 그 다음날 위 피고 D과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2006. 5. 12. 위 각 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0. 3. 26.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915호)를 제기하여, 2010. 7. 29.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B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0나80680호)에 의해서 1심 판결은 2010. 11. 3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4. 26.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한 교보생명보험, 삼성카드에 대한 원고의 대위변제 및 피고 B의 등록전환 비용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