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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16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28,446원과 그 중 26,577,106원에 대하여 2004. 9. 8.부터 2005.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