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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2 2013가단266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3. 4.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3개월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을 포기하고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4. 6. 10.부터 2010. 3. 31.까지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물변제 받는 형식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