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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07 2015가합51028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2015.2.26.에한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2010. 1. 1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 나.

2013. 3. 29.을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 전체 발행주식 420,001주(보통주식, 액면금 5,000원)의 보유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주주 주식수 지분율 1 원고 A 371,001주 88.33% 2 벽산엔지니어링㈜ 28,000주 6.67% 3 한솔신텍㈜ 21,000주 5.00% 합 계 420,001주 100%

다. 피고 회사는 2013. 3. 29. 주식회사 한라(이하 ‘한라’라 한다)로부터 사업자금 90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한라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한라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371,001주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한라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5. 1. 9. 원고 A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피고 회사 주식 371,001주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10억 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1. 7.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피고 회사에 대한 15,117,685,000원의 미수금채권과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1,695,875,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각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5. 1. 16. 신주 3,362,712주(보통주식, 액면금 5,000원)를 발행하여 그 중 3,023,537주를 원고 B에게, 나머지 339,175주를 원고 A에게 각 배정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배정된 신주를 모두 인수하였다.

바. 2015. 2. 5.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 전체 발행주식 3,782,713주(= 420,001주 + 3,362,712주)의 보유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순번 주주 주식수 지분율 1 원고 B 3,023,537주 79.93% 2 D 371,001주 9.81% 3 원고 A 339,175주 8.97% 4 벽산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