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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4: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내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를 지나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를 지나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