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범 죄 사 실
[2018고단6300]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은 2017. 5. 11. 16:2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5 팔달문 남문로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 G와 함께 E이 운전하는 H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I 운전의 J 카렌스Ⅱ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K㈜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5. 12.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809,5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과 L은 2017. 7. 11. 16:4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5 남문 부근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M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N이 운전하는 O NF쏘나타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K㈜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L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3,16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