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단11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이륜자동차번호판(‘D’)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부터 17:39경까지 경기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이륜자동차(차명 : CBR1000RR, 배기량 : 998.4시시)의 뒷부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D)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1. 초동조치 사진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