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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9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7:30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해송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2021-7에 있는 TS 1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