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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2고단26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00:00경 시흥시 계수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일산방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B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요구받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음주 감지가 되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않았다.

이에 위 D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상체를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 위 D을 매단 채 5m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1. 00:00경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서산시 음내동에서 인천시 괴산동까지 약 12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용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