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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28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승용차 D 택시 일시 2018. 8. 25. 23:35경 장소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5차로의 1차로에서 유턴하던 도중 반대편 편도 5차로 중 4차로와 5차로에 걸쳐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8. 10. 23.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병원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254,390원 지급 담보 자동차상해담보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4차로와 5차로에 걸쳐 급정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 자동차상해담보 약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원고가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2,254,390원 중 치료비 해당 금액인 1,847,050원(= 기왕치료비 1,254,390원 향후치료비 592,66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비정상적인 유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써 피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이 존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