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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9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30.경부터 2014. 6. 4.경까지 기간 중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50㎡ 상당의 비닐하우스 공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5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오리불고기와 오리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