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1. 20:08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4번 길 23에 있는 호 계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 본 방면에서 덕 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17 세) 운전의 E CA100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아버지 진술)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