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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2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 다.

3)항(제7면 제19행 내지 제9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3) 집행문부여의 효력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사표시 및 이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마쳐진 A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전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반대의무의 이행이 붙은 경우채권자가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대의무의 이행 여부를 집행문부여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반대의무 제공이 명확해진 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를 생기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에서 A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서에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를 공탁 및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을 신청이유로 기재하고 공탁서 및 상계의 자동채권인 이 사건 설계대금채권 및 소송비용채권 관련 결정문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자, 법원주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A이 상계 및 공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를 전부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