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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5 2013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읍내교차로 앞 도로를 득산동 방면에서 읍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15,790원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8,743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136,80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