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6구합768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천하람, 김태리
2018. 8. 17.
2018. 11. 2.
1.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아래 3. 내지 8.의 각 [정보공개청구]란 기재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아래 3. 내지 8.의 각 [피고의 처분]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를 제1 정보 내지 제6 정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제1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처분
[정보공개청구]
유럽연합은 1986년 7월 한미지재권협상 타결 후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수차례 한국과 협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EC 이사회는 GSP(일반관세특혜 제도) 제공 철회를 결의하여 1988. 1. 1.부터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1991. 9. 27,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C 모니터링 회의에서 EC 측은 GSP 회복 등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타결 내용에는 물질특허에 대해 1997년 6월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하며, “신약 재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의 경우 심사기간을 6년으로 한다.”는 자료 독점권제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1986년 7월경부터 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1)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자료의 목록, (2) 해당문서 자료, (3) 물질특허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협상 타결 후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의 목록, (4) 해당 문서, (5) 당시 도입하기로 약속한 신약재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 측에 제공하는 문서의 목록, (6) 해당문서
[피고의 처분]
비공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제1 정보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자료독점권 제도가 어떠한 경위로 도입되었고, 유럽연합에 물질특허 보호를 위한 특혜를 왜, 어떻게 제공하였는지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이다.
제1 정보 중 목록은 문서제목과 작성자, 작성일자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양측이 협의 당시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려져 있고, 우리 정부는 합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바도 있다. 따라서 제1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다.
2) 피고
제1 정보는 물질특허, 신약재심사제도의 도입, 자료독점권 제도를 비롯한 다수의 쟁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구체적 주장, 그에 대한 대응, 협상의 내용, 교섭방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약 5년에 걸친 장기간의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와 자료는 물론 그 이후의 것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가 모두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가 향후 진행하게 될 통상교섭 또는 협정 등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 예상되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또한 제1 정보는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로서는 수만 건에 이를지도 모르는 종이문서를 일일이 열람·검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
다.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교·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과 증명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설불리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제1 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제1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과 비교·형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즉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2017. 5. 26.)부터 제6회 변론기일(2018. 8. 17.)에 이르기까지 해당 문서뿐만 아니라 목록의 일부조차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제출을 거부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공익이 크다 판단할 수는 없다(국민이 FTA 협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정부의 입장과 협상 내용 등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면, 피고 주장과 달리 정부가 향후 협상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나) 제1 정보 중 (1), (2) 정보는 1986년 7월경부터 1991년 9월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피고의 공개거부 당시 약 30년 전에서 약 25년 전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에 1991. 9. 27. 타결된 협상의 내용과 당시 양측의 입장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자료독점권과 관련한 합의 내용 중 일부는 공개되어 있다(갑 2, 3호증).
다) 청구대상정보의 특정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원고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1991. 9. 27. 타결한 협상 중 '물질특허에 대한 행정지도', '자료독점권 제도'와 관련한 정보로 특정하여 제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위 정보의 목록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의 특정을 요구하기는 어럽다.
4. 제2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처분
[정보공개청구]
우리 정부는 한-EU FTA에 따라 유럽연합과 2차례의 IP Dialogue를 가졌습니다. 유럽연합과 우리 정부 간의 ‘IP Dialogue'와 관련하여, (1)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일자별 목록, (3) 해당 문서
[피고의 처분]
부분공개
O IP Dialogue의 일시와 장소 제1차 한-EU IP Dialogue, 2012. 9. 26.,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 제2차 한-EU IP Dialogue, 2014. 9. 25., 서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3차 한-EU IP Dialogue, 2015.11. 5., 벨기에 브뤼셀 EU 통상총국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 우리 측 송부 문서 Korean Delegation Korea-EU IP Dialogue (2012. 9. 26.) )Korean Delegation Korea-EU IP Dialogue (2014. 9. 16.) Draft Agenda, Korea-EU IP Dialogue (2014. 9. 25.)
2. EU 측 송부 문서 Consolidated Agenda EU/Korea IPR Dialogue (2012. 9. 26.) Consolidated Agenda EU/Korea IPR Dialogue (2015. 11. 5.)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IP Dialogue에 참석한 사람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피고가 공개한 문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IP Dialogue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서는 주로 한-EU FTA 지재권 분야의 이행과 관련된 것들이고, 협정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협정 이행에 관한 후속 논의가 공개되더라도 양측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거나 외교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피고가 공개한 정보 목록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IP Dialogue 와 관련한 정보목록 전부에 해당한다. IP Dialogue는 단지 FTA 이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협정 개정 문제를 포함한 FTA 제반 중요사항이 다루어지고,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의 FTA 위반 혐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2 정보와 관련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제2 정보 중 3차례 회합 일시와 장소, 우리 정부가 송부한 문서 3건, 유럽연합 측이 송부한 문서 2건의 목록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피고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개하지 않은 정보(참석자 명단과 해당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2) EU에서 2015. 1. 7.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갑 5호증)에는 '특허출원제도, 허가특허연계제도, 지재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법원 선고,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에서 한국 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문제, 위조 상품 문제 등에 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19쪽, 20쪽).1) 이에 의하면 IP Dialogue와 관련하여 피고가 공개한 문서의 목록 외에 다른 문서도 존재할 것이라 추단된다.
3) IP Dialogue 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정보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공개한 목록에 해당하는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3. 다. 2) 가)항과 같이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 중 IP Dialogue의 참석자 명단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정보라 보기 어렵다(우리 정부는 한-EU FTA 협상 당시 협상단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이 법원에서 IP Dialogue의 참석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2017. 8. 10.자 준비서면 4쪽 내지 6쪽). 그러나 그 사유는 피고가 제2 정보와 관련한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설령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보더라도 IP Dialogue 참석자 명단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제3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처분
[정보공개청구]
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1) 우리 측이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 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 문서 또는 자료
[피고의 처분]
정보 부존재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한-EU FTA는 당시 외교통상부가 협상을 총괄했고, 2013년 피고가 통상 관련 업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피고
피고는 가능한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투입하여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또한 제3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3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제3 정보와 관련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1) 증인 B[2007년 초경부터(한 EU FTA 협상 초기) 2008년 2월경까지 우리 정부협상단 C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은 "FTA 협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장에서 구두 전달이 가장 큰 협상방식이라서 거의 모든 것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협상장에서 C인 증인이 EU 측에 구두로 전달하고 협의한다. 통합협정문의 문구 외에 예컨대 EU쪽 관행이나 제도는 어떤지, EU는 회원국이 많으니까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EU 측의 어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잘 안 찾아지는데 궁금하니까 달라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 4차 협상 때 그에 관한 문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전달하거나, 일부는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했을텐데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양측이 교환한 문서나 자료는 매우 부차적인 제도나 법령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거의 모든 협상은 통합협정문을 놓고 구 두로 협상한다. 기록은 외교전문으로 전부 남긴다. 실제 협상장에서는 그날에 있었던 협상 아니면 그 차수에 지재권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했고, EU가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것은 해결됐고 어떤 것은 아직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증인이 확인한 다음 전문으로 본국에 보낸다. 보통의 경우 첨부파일로 통합협정문과 중요한 문서들을 외교전문으로 보내는데, 실제 협상장에 가면 정신이 없어서 다 보냈는지 일일이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2) 피고는 제3 정보의 부존재를 비공개사유로 들고 있으나, 제3 정보(우리 정부가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 등)와 대응하는 제4 정보(유럽연합 측이 우리 정부 측에 제공한 문서 등)에 관하여는 공개 결정을 하였다(아래 6. 참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3 정보를 찾아보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종이문서 중 청구하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공개를 청구한다면 해당 정보를 찾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원고는 제3 정보와 관련하여 "지재권 분야 협상이란 한-EU FTA 제10장과 관련된 협상을 말한다."고 특정하였다.
6. 제4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처분
[정보공개청구]
한-EU FTA 지재권 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1) 유럽연합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한 문서 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 문서 기타 자료
[피고의 처분]
공개 Presumption of Authorship or Ownership (2008. 1. 28.)
GI Protection Level (2008. 12. 9.) EU food Gls transcription into the Korean alphabet (2008. 12. 12.) EU spirit Gls transcription into the Korean alphabet (2008. 12. 12.) EU wines Gls transcription into the Korean alphabet (2008. 12. 12.)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제공하는 웹 사이트만 보더라도 한-EU FTA 정식 협상이 8차에 걸쳐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제4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나) 피고
제4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특정이 어렵다. 피고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해당하는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제4 정보는 지리적 부속서의 개정 문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측의 입장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및 재대응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과 입지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6,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공개한 정보는 제4 정보 중 일부인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4 정보와 관련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1) 한-EU FTA 협상이 아래와 같이 8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피고가 공개한 정보가 전부라면, 유럽연합 측은 제6차 협상에서 문서 1건, 제8차 협상을 앞두고 문서 4건만을 우리 정부에 제공한 것인데, 제1차 내지 제5차 협상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9. 03. 23.~24: 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2008. 05. 12.~15: 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브뤼셀) 그 2008. 01.28.~02.01: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2007.11. 19.~23: 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 10. 15.~19: 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7. 09. 17.~21: 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 07. 16.~20: 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 05. 07.~11;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 제8차 협상으로 협상이 끝났으나, 유럽연합 측은 2009. 4. 20. 우리 정부에 형사집행 관련 문안을 이메일로 보냈고, 우리 정부는 2009. 5. 7.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문서와 전화가 있었다(갑 6호증 164쪽),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 10월경 작성된 '한-EUFTA 협상 현황 보고'(갑 7호증)에는 EU 측 입장, 향후 대응 방향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연 보상청구권 및 OSP 등 관련: 우리 법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EU 측에 제시하고 우리 측 문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이라 기재되어 있다(8쪽). 이에 의하면 8차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 측에서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측에 여러 문서를 보내 왔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법원에서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 즉 제4 정보 역시 제3정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4) 제4 정보가 특정되었음은 위 5. 다. 3)의 기재와 같다. 또한 제4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정보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3. 다. 2) 가)항과 같이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7. 제5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처분
[정보공개청구]
한-EU FTA 발효 후 양측이 회합한 내역에 관한 정보(지재권 분야에 한정되지 않음), 회합한 내용은 한-EU FTA 협정 제15.1조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가 제15.1조 3항 다목에 따라 감독하는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회합내역과 협정 제15.1조 4항 나목의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사교환” 을 포함합니다.
[피고의 처분]
공개
C IP Dialogue 회의 내역
제1차 회의 2012. 9. 26. 벨기에 브뤼셀 제2차 회의 2014. 9. 25. 서울 제3차 회의 2015. 11. 5. 벨기에 브뤼셀 GI 작업반 회의 내역
제1차 회의 2013. 10, 25, 서울 제2차 회의 2014.11. 6. 벨기에 브뤼셀 제3차 회의 2015. 9. 14. 서울 제4차 회의 2015. 11, 4. 벨기에 브뤼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통지서를 통해 IP Dialogue 회의 내역, GI 작업반 회의 내역을 공개하고, 첨부문서를 통해 무역위원회, 한반도역외가 공지역위원회, 자동차, 의료품의료기기 화학물질 작업반, 상품위원회 등 총 14차례 회합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범위보다 좁게 정보를 공개하였다.
2) 피고
피고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해당하는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한 EU FTA 이행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각 개최일시, 장소 및 양측 수석대표, 이행위원회 명칭을 모두 기재한 상세한 내용의 목록을 공개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9. 25.부터 2012. 9. 26.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3개 분야별 위원회(상품무역위원회, 한반도역 외가 공지역위원회, IP Dialogue가 개최되었고, 2013. 9. 11.부터 2013. 9. 13.까지 서울 및 세종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시민사회 포럼이 개최되었으나, 위 각 정보는 피고가 공개한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한 정보는 제5 정보의 일부에 불과하다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5 정보와 관련된 부분 역시 위법하다.
8. 제6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처분
[정보공개청구]
한-EU FTA 발효 후 양측이 회합한 과정에서 (지재권 분야에 한정되지 않음), (1) 우리 측이 유럽연합 측에 제공한 문서 · 기타 자료의 목록, (2) 해당문서 · 자료, (3) 유럽연합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한 문서 기타 자료의 목록, (4) 해당 문서 · 자료
[피고의 처분]
비공개(다수의 관계부처 관련 정보로서 청구대상이 광범위하여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움. 향후 원고가 구체적 범위 내로 특정하여 다시 청구 시 공개여부를 재검토하고자 함)
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회합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다양한 부처가 관계되는 정보라는 사유는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
제6 정보와 같이 포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판단,
원고는 '한-EU FTA 협상이 발효된 후 양측이 한 회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제공한 문서와 기타 자료의 목록, 유럽연합 측이 우리 정부 측에 제공한 문서와 기타 자료의 목록 및 해당 문서와 자료'라고 특정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존재하고, 이관받은 문서와 피고가 작성한 문서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공개청구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피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제6 정보 중 목록의 일부 사본을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하였다. 그 열람·심사 결과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9.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
1) Concerns and areas for improvement and action Concerns were raised in respect of the patent filing system and certain problems posed by the patent linkage system. The level of sentencing was considered insufficient to ensure adequate deterrence against IPR infringements.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about alleged differential treatment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both i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dures.(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