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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48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5. 26. 선고 2014가소825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8.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4가소8256)에 2009. 11. 9.자 대여금 15,000,000원, 2010. 2. 4.자 대여금 1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한 16,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2014. 5. 26. ‘원고는 피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 28.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4가단5024)에 2010. 11. 16.자 대여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1. 11.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D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동안의 채권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고 새로운 차용금 채무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구채무인 이 사건 판결금은 그에 따라 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일부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공정증서대로 채무를 이행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판결금을 포함하여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