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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1028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134,499,715원 및 그 중 118,438,642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이자 연 3.88%(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피고들은 근보증한도액을 각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2. D에 이자 연 2.62%(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는 위 각 대출금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고, 2018. 11. 23. 기준 이 사건 1 대출금 잔액은 134,499,715원(= 원금 116,620,000원 이자 1,651,519원 지연손해금 16,061,073원 대지급금 167,123원), 이 사건 2 대출금 잔액은 282,721,132원(= 원금 250,000,000원 이자 1,796,572원 지연손해금 30,547,230원 대지급금 377,3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이 사건 1 대출금 잔액 134,499,715원 및 그 중 118,438,642원(= 원금 116,620,000원 이자 1,651,519원 대지급금 167,123원)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9. 1. 21.까지, 피고 C은 2018. 12. 4.까지 각 약정에 따른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각 근보증한도액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D와 연대하여 이 사건 2 대출금 잔액 282,721,132원 및 그 중 252,173,902원 = 원금 250,000,000원 이자 1,796,572원 대지급금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