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0: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장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에게 침을 뱉은 후 “너 몇 살 먹었어, 나 66년생인데, 너 딸랑이 가만히 있어, 새끼야”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벌금형의 선택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