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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0. 05: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브레게 뚜레비옹’ 손목시계(모델명: 1656 메시도르) 1개,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7. 10. 04:0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회색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7. 10. 04:0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검은색 스마트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7. 10. 04:1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흰색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7. 10. 04:1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회색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