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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갈곶 동 147-1 KCC 스위첸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평 택 쪽에서 오산 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시속 약 10km 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별도의 유턴시기에 대한 표시 없이 유턴 허용 안내 표지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오산 역 쪽에서 평 택 쪽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27번)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