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612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5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위 5 층 건물 앞 옥외 부설 주차장 부분에 야외 테라스를 설치하고, 옥내 부설 주차장 부분을 유리문으로 막아 실내가게 부분으로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설 주차장 7 면 약 80.5㎡ 을 영업 용도로 사용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및 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네이버 지도 캡 쳐 사진 첨부)
1. 고발장
1. 건축물 현황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