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고합37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25. 04:00 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고시 텔 A 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폰( 갤 럭 시 a7)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음성 파일,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F 내용, 전화 녹음 파일 CD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