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 E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채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고지받았음에도 거듭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도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필로 서명까지 함으로써 측정절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하였던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제야 비로소 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적법하게 종료된 음주측정 절차를 위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이 채혈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경찰청 내규인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