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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4가단158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B와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소외 D의 소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을 소개받아,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7. 8. 4. 피고 C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0. 17.경 중도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2007. 10.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매수할 경우 원고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은평 뉴타운 입주권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B를 매수인으로 하고, 자신은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C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2007. 10. 29.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소위 ‘제3자 명의신탁’으로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피고 C으로부터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고, 실제 매수인인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