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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8 2016고단1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남 신안군에 레미콘 공장을 짓는데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우선 그것으로 제 1 금융권 보증서를 받아 당신의 채권자에게 보증서를 보여줘 변제 기한을 연장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 정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는 설비자금으로 2개월 안에 당신의 채권자에게 2억 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F 와 위 레미콘 공장 설립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자신은 자금을 조달하여 설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설비비로 예상되는 금원 8억 ~ 9억 원 중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이외에 확보한 자금이 없었으며, 1억 원으로 제 1 금융권 보증서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비를 담당할 업체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설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만 약 4,000만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레미콘 공장을 지어 2개월 안에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G( 주) 법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무통장 입금 증 및 차용증 제출, H 전화통화), I 명의 국민은행 J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