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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20: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32에 있는 창원빌딩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하차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 씹할 새끼”라고 소리치며 C의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료경찰관 구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