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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5153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독촉절차비용 212,9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신청하였던 종전 지급명령절차(광주지방법원 2016차전19693호)에서 원고가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212,9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데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