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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8 2011고단6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523,753,189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I’ 유흥주점, 2011년 1월경부터 J에 있는 ‘K’, ‘L’(현 ’M‘) 유흥주점 및 ’N모텔‘을 운영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수괴급이다.

피고인

B은 위 폭력범죄단체의 부두목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0년 10월경 P의 채권회수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O(44세)에 대하여 2011년 1~2월경 P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한 약 3억 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변제기한인 2011년 5월 말경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으며 잠적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빌려간 금액 이상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 3억 원 상당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 B, Q, R, S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1년 6월 초순경 충남 태안군 T에 있는 피해자의 U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박국적증서, 바닥 작업 관련 계약서, 계약서철, 일일작업 현황철, O와 O의 처 V의 주민등록등본, 명함철, 우편물, 비대위 비리 관련철, W 관련 판결문’ 등을 찾은 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 X이 피해자의 돈을 대신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M' 유흥주점으로 X, Y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