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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누69297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5행의

‘. 끝.’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내 망인의 직장상사인 D이 인사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개최한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망인의 상급자이자 중간관리자인 E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D 및 E 사이의 직장 내 상하관계 및 본사와 지사 간 관계나 D 또는 E의 인사노무관리, 조직위계질서관리 등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