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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44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